[토마토집통 서포터즈 활동]
정부에서 발표한 "2023 경제정책방향"에 나와있는
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!
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지!?
Let's get it~!~!
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동안 임대를 두어야 합니다.
또한 임대료를 작년대비 5%이상 올리지 못합니다.
기획재정부
10년이 아닌 15년 임대를 두면
혜택이 가는 구조군요!
지방세와 국세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용 | ||
40m2 이하 | 40~60m2 | 60~85m2 |
면제(세액 200만원 초과시 85% 경감) | 50%경감(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) |
전용면 | ||
40m2이하 | 40~60m2 | 60~85m2 |
면 | 75%경감 | 50%경감 |
매입 | 건설 |
공동주택 2세대 이상
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|
공동주택 2세대 이상
수도권 9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|
오피스텔 2세대 이상: 수도권 4억원 (비수도권 2억원)이하
다가구 주택: 모든 전용 40m2 이하
20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
|
매입과 건설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!
종부세 합산 배제 | 매입 |
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이하
2018.09.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.
|
건설(2호이상) | 공시가격 9억원 이하, 전용 면적 149m2이하. |
임대소득세 | 감면 |
(1호 임대시)75%, (2호 임대시)50%
기준시가 6억원 이하, 국민주택 규모 이하
2022.12.31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
|
분리과세 |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,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 |
양도소득세 | 양도세율 중과배제 | 매입 |
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 3억 이하)
2018.09.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
|
건설(2호이상) | 기준시가 6억원 이하, 전용 149m2 이하+대지면적 298m2 | ||
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70% 공제) | 건설 |
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, 국민주택규모이하
2022.12.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등록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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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주택 비과세(1회적용) |
(거주주택)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이상
(임대주택) 거주 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, 기준 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|
임대사업자의 LTV규제가 완화되면서
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돌게끔 하는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... 생각합니다.
아마 다주택자분들은 이것을 기회삼아
임대사업자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듯 합니다,
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루어 봤는데요.
이외에도 2023년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변하고
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.
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궁금하시면
아래 링크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!
정책들을 읽어보면
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태구나~~
알 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https://www.moef.go.kr/sns/2023/policyA.do
또한 렌트홈에 접속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
더욱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접속하기!
관련정부뿐만 아니라
임대사업자에 등록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https://www.renthome.go.kr/webportal/main/portalMainList.open
다음글은 3월25일 토마토집통 콘서트에 관련된
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콘서트에서 또 어떠한
새로운 깨달음을 얻을지 기대가 되는 밤이네요.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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