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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포터즈

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.

[토마토집통 서포터즈 활동]

정부에서 발표한 "2023 경제정책방향"에 나와있는

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!

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지!?

Let's get it~!~!

 

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동안 임대를 두어야 합니다.

또한 임대료를 작년대비 5%이상 올리지 못합니다.

기획재정부

10년이 아닌 15년 임대를 두면

혜택이 가는 구조군요!

지방세와 국세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전용
40m2 이하 40~60m2 60~85m2
면제(세액 200만원 초과시 85% 경감) 50%경감(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)

전용면
40m2이하 40~60m2 60~85m2
75%경감 50%경감
매입 건설
공동주택 2세대 이상
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공동주택 2세대 이상
수도권 9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오피스텔 2세대 이상: 수도권 4억원 (비수도권 2억원)이하
다가구 주택: 모든 전용 40m2 이하
20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

매입과 건설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!

종부세 합산 배제 매입
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이하
2018.09.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.
건설(2호이상) 공시가격 9억원 이하, 전용 면적 149m2이하.

임대소득세 감면
(1호 임대시)75%, (2호 임대시)50%
기준시가 6억원 이하, 국민주택 규모 이하
2022.12.31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
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,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
양도소득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
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 3억 이하)
2018.09.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
건설(2호이상) 기준시가 6억원 이하, 전용 149m2 이하+대지면적 298m2
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70% 공제) 건설
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, 국민주택규모이하
2022.12.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등록
거주주택 비과세(1회적용)
(거주주택)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이상
(임대주택) 거주 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, 기준 시가 수도권 6억원 (비수도권 3억원) 이하

 

임대사업자의 LTV규제가 완화되면서

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돌게끔 하는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... 생각합니다.

아마 다주택자분들은 이것을 기회삼아

임대사업자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듯 합니다,

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루어 봤는데요.

이외에도 2023년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변하고

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.

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궁금하시면

아래 링크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!

정책들을 읽어보면

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태구나~~

알 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 

1. 2023년 경제정책방향.pdf
2.44MB

https://www.moef.go.kr/sns/2023/policyA.do

 

한 눈에 보는 경제

기획재정부 정책현안 정보를 페이스북, 트위터, 블로그, 유튜브, 소식지, 정보그림(인포그래픽)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.

www.moef.go.kr

또한 렌트홈에 접속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

더욱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접속하기!

관련정부뿐만 아니라

임대사업자에 등록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
https://www.renthome.go.kr/webportal/main/portalMainList.open

 

렌트홈(임대등록시스템)

 

www.renthome.go.kr

다음글은 3월25일 토마토집통 콘서트에 관련된

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
콘서트에서 또 어떠한

새로운 깨달음을 얻을지 기대가 되는 밤이네요.
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